2024.05.08

1. 재판상 도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

2. 재판상 도산과 도산대지급금 신청

1) 기업 파산선고와 도산대지급금의 신청

기업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기업이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등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인 재기가 어려운 경우, 법인기업의 총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때는 파산선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기업파산은 채권자 또는 법인기업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시작되는데, 근로자들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때는 파산신청 단계가 아니라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이며, 근로자는 2년이내에 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파산의 절차
단계 내용
파산신청 채권자 또는 채무자(법인기업)이 신청합니다. 근로자도 채권자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법원이 변호사 중 임의로 선임)의 선임,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지정합니다
근로자들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해 법원의 지휘하에 개최되어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파산의 현황 등을 보고 받습니다
채권조사 채권조사기일에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그 내용, 액수, 우선권의 유무 등을 검토, 확정합니다
배당 법원이 배당기일에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2) 기업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도산대지급의 신청

기업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의 파산을 막고 회사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회생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을 목표로 하므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때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기업회생절차는 파산의 위험에 직면한 때에 채무자인 법인회사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함으로써 시작되는데, 근로자들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때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가 아니라 법원이 회사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행하는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이며, 근로자는 2년이내에 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회생의 절차
단계 주요내용
개시신청 관할법원은 통상 사업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입니다.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 명령
  • 보전처분은 법원이 회사에게 자산동결을 내리는 명령입니다.
  • 포괄적금지 명령은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채권행사금지, 강제집행금지를 내리는 명령입니다.
개시 결정
  • 개시 신청후 통상 30일 이내에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 법원이 종전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조사위원(통상 회계사)이 선정되어 회사의 영업과 재무적 상황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근로자들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의 작성과 제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내역(채권자명, 주소, 채권금액, 채권발생원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 근로자의 임금 등은 공익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작성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채권신고

채권자들은 법원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부인표의 작성과 제출 회사가 채권자의 채권신고 내용을 부인하면 해당채권자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조사보고 등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 : 회사에 각종 자료를 요청하여 실시한 후 조사보고서 작성합니다.(관리인은 조사위원에게 조사보고서에 기업가치와 청산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회사)의 조사보고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일과 동일한 날에 관리인도 별도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계인 집회와 회생계획안 수립 법원이 관계인집회를 주관하여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힙니다.
인가결정(폐지결정)
  •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3/4이상, 회생채권자의 2/3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 회생절차 폐지 결정 : 위 동의 요건 미충족시
회생계확인 이행과 종결
  • 회생계획안의 이행 :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변제 이행
  • 종결 :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회생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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