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회사가 2000년 7월 5일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10월 11일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일 화의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2001년 1월 30일에 퇴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됩니까.?


답  변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기업에서 재판상 도산등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자라야 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귀사 소속 근로자의 경우화의개시신청일(2000.7.5)이전 6월인 2000.1.5부터 2002.1.4까지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화의개시결정 이후 화의인가가 확정되게 되면 정상기업으로 되돌아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 따라서 인가확정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비록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어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화의개시결정후 화의인가를 받은 경우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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