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저는 2002.12.25에 퇴직하였으나, 회사가 폐업되었고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2003년 10월 5일에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체당금 지급대상이 됩니까?


답  변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기업에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화의개시의 결정·정리절차개시의 결정·법원의 직권파산)이나 근로자가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자라야 합니다.(2003.7.1 법개정)

  • 참고적으로 사업주의 도산등에 따른 체당금 수혜자격 산정(퇴직)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상의 도산인 경우 : 파산 또는 화의개시 등의 신청이 있었던 날
                 ○ 사실상의 도산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었던 날

  • 따라서 귀사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1년전인 2002.10.5부터 2005.10.4까지 퇴직한 모든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기준일 및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기간의 예시             

  • 2003년 10월5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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