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회사 도산시, 하청회사 근로자의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사유인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판정(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그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도산사유에 해당하는 원청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하청회사의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청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해 하청회사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을 체불하였다면, 하청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요건

퇴직자

  •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등을 받은 퇴직자
  • 노동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체불임금 신고를 하고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퇴직자

재직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로서

  •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등을 받은 재직 근로자
  • 노동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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