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대지급금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지급됩니까?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도산대지급금)와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에게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대지급금(구,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대지급금의 재원

대지급금(구,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로부터 의무적으로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과 사업주의 변제금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 사업주(산재보험 적용사업주)의 임금채권부담금 : 근로자의 보수총액 × 0.06%
  • 사업주의 변제금 :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회수.

도산대지급금 지급 절차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재판상 도산인 경우와 사실상 도산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도산인 경우, 법원이 회사가 재판상 도산(파산, 회생절차개시)되었다는 결정을 받으면,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을 하고 노동부로부터 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대지급금을 지급받습니다.
  • 만약 재판상 도산이 아닌 경우(사실상 도산인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부 지방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고 노동부가 사실조사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 다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이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재직근로자 포함)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정판결을 받거나,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진정(고소,고발 포함)을 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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