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47세인 근로자입니다.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은 3개월분이나 회사에서 급한대로 매월 일부씩 지급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상한액을정할 때 총지급의무가 발생된 월정급여로 정합니까?, 아니면 이미 지급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합니까.?


답  변

  • 47세 연령에 따른 상한액은 1개월치의 임금과 1년치의 퇴직금의 월정상한액이 175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따라서 체당금의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말하므로 이미 사업주가 해당 임금중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나머지가 체당금으로 지급보장되기 때문에 상한액도 지급보장이 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제한합니다.

  • 구체적인 산정례
    47세인 퇴직근로자의 지급의무가 발생된 월급여가 180만원이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급여중 50만원을지급받아 남아 있는 급여가 130만원이라면, 당해 퇴직근로자의 체당금 상한액은 퇴직 당시의 근로자가 40세 이상이므로 175만원이기때문에 당해 퇴직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130만원을 전액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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