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이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도산(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말하며, 재판상 도산이라고 함)한 경우와 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이라고 함)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은 다음의 2가지 핵심 인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조사와 사실확인을 거칩니다.

  • 사업이 폐지(폐업)되었거나 사업이 폐지(폐업)되는 과정에 있는지 여부
  •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구분 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관련기관 법원 고용노동부
내 용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대지급금 종류 도산대지급금

도산등사실인정의 처리절차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의 접수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 1명을 대표자로 합니다.

2. 사실관계의 조사와 확인(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1) 근로자의 요건

  • 신청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
  • 신청인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였는지 여부(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이 반려됨)

2) 사업주의 요건

  •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인지 여부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인지 여부 (임의가입, 의제가입인 경우에도 해당)
  •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 사업이 폐지(폐업)되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폐업)되는 과정에 있는지 여부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되었는지 여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
    • 그 사업에 대한 인가, 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되었는지 여부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었는지 여부
  •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지 여부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퇴직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 사업장 핵심설비에 대한 (처분)내용
    •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소멸 여부
    • 고용보험 관계 소멸 여부
  2.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의 재산(국토교통부 토지 및 주택전산 자료상 확인된 재산)과 사업주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이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시 함께 담보제공된 재산의 등기부 등본
    • 사업장 설비에 대한 확인(처분시 처분확인)과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재산이 등기부상 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 전세, 사용대차계약 등에 대한 확인 결과보고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기록된 재산의 등기부 등본
    • 도산사업장 사업주(소재 불명시는 제외)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인이 명시 또는 제보한 사업주재산(자동차 포함)에 대한 확인 서류

3. 자문회계사의 자문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 심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5.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결정

6. 도산등사실인정 결과의 통지

7. 통지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관련 정보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

도산등 사실인정의 처리,통보

도산등 사실인정의 승인

도산등 사실인정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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