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2000.3월중에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해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는 10월에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 근로자들의신청에 의해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습니다. 저의 경우는 퇴직일이 언제입니까?


답  변

  • 사업주가 행한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을 위한 퇴직일은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된 날」로 봅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2000.3월 중에 해고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2000.10월 이후 회사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신청에 의해 도산등사실인정이 받아들여졌다면, 귀하의 퇴직일이 도산등사실인정일(2개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체당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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