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퇴직금 규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도산된 경우 최종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보장해 준다는데 보장되는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입니까,누진되는 퇴직금입니까?
답 변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보장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계산된 금액을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누진제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도 법정퇴직금 수준인 평균임금 90일분에 대해서만 지급보장됩니다.
누진제 퇴직금 규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도산된 경우 최종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보장해 준다는데 보장되는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입니까,누진되는 퇴직금입니까?
답 변
체당금 | 해고된 경우, 퇴직일은? | |
도산대지급금 | 퇴직일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대상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체당금 | 퇴직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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