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4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휴가 발생년도에 따른 사용년도(기간)과 지급년도에 관한 건 [1]
    회계년도 기준지급이고  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31일까지 직원들이 사용한 연차입니다. 2016~19.1.1~12.31 전부소진 2021년 발생분부터는 업무상 미소진이 발생하여 지급하려합니다.     2019년 연차휴가사용분 ...
    김동동 | 2021-12-28 15:43 | 조회 수 343
  • 2022년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가 불가시, 2022년 연차일수에서 2021년에 초과사용한 연차수를 차감반영하나요? [1]
    5인이상 사업장으로 2022년에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연차일수을 계산할때, 2021년에 초과사용한 연차수를 차감반영하나요? 2021년에 연차를 초과사용하게된건 연차휴가대체합...
    연발이 | 2021-12-25 23:47 | 조회 수 1060
  • 연차휴가 문의 [1]
    저희 회사는 올해 중간입사자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 3월 12일 입사자는 연차 9개 발생 - 12월 31일 기준 2개 남음 2. 5월 10일 입사자는 연차 7개 발생 - 12월 31일 기...
    은혜로이 | 2021-12-22 16:57 | 조회 수 359
  •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군필자/미필자,여성 장애인등의 연봉 차별없이 입사하여 주임에서 대리까지 자동승진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1) 군경력 실근무년수 100% 가산     현 규정에 주임에서 대리로 진급시에 ...
    다다다다다아아아아 | 2021-12-22 14:12 | 조회 수 1403
  • 연차휴가 잔여분 회계일 기준 후년으로 이월 여부 [1]
    안녕하세요. 해외로 출장 나가게 되어 연차 휴가가 남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일이 2020년 6월 1일로 21년도에 회계일 기준 부여된 년차수가 9...
    cholyun | 2021-12-20 15:41 | 조회 수 238
  • 1년 계약직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1년 계약직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사건 2021.10.14., 2021다227100 손해배상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4.6. 선고 2020나40717 판결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
    상담소 | 2021-12-17 09:44 | 조회 수 11560
  •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상시 근로자 14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연차를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로 공휴일은 대체하고 따로 매달 1개씩 해서 쓰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까진 연차휴가로 대체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내년부턴 연차휴가로 대체...
    다찌아방 | 2021-12-06 16:53 | 조회 수 363
  • 촉탁직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이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17.12.26이고 정년이 22.5.20...
    육고기 | 2021-11-30 16:57 | 조회 수 1051
  • 바뀐 연차휴가제도는?
    바뀐 연차휴가제도는?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입사후 1년미만 : 매월마다 1일씩 (연 최대11일) 입사후 1년 : 1년미만 연차휴가(11일)와 별도로 15일
    상담소 | 2021-11-15 03:54 | 조회 수 0
  • 2018 개정 연차휴가제...
    2018 개정 연차휴가제도 ? -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 입사후 1년미만 : 매월마다 1일씩 (연 최대11일) - 입사후 1년 : 1년미만 연차휴가와 별도로 15일 → 자세히 보기
    상담소 | 2021-11-15 03:40 | 조회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