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5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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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질의 1.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19.12.1∼ʼ20.12.31(1년1개월)...
상담소 | 2022-05-14 15:22 | 조회 수 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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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2995, 2021.07.01.) 질의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
상담소 | 2022-05-14 15:15 | 조회 수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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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퇴직연금복지과-2558, 2021.06.02.) 질의 근로계약서 상 '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원(퇴직금포함) ...
상담소 | 2022-05-14 12:25 | 조회 수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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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72, 2021.05.21.) 질의 1.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
상담소 | 2022-05-14 08:37 | 조회 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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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질의 1.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담소 | 2022-05-14 08:21 | 조회 수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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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어 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주 소정 근...
상담소 | 2022-05-12 08:09 | 조회 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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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06.0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규약으로 정하였으나, 사용자는 ...
상담소 | 2022-05-12 01:21 | 조회 수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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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
상담소 | 2022-05-12 01:13 | 조회 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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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749, 2020.02.20.) 질의 - A콜택시는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근로계약서 상으로 '사납금 전액을 회사에...
상담소 | 2022-05-11 20:58 | 조회 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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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질의 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상담소 | 2022-05-11 20:30 | 조회 수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