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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복지과-720, 2020.02.19.) 질의 ʼ01.10월부터 ʼ19.12월까지 A연구소 및 B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甲의 퇴직금 지급을 ...
    상담소 | 2022-05-01 05:44 | 조회 수 610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02.07.) 질의 19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
    상담소 | 2022-05-01 03:29 | 조회 수 1250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07, 2020.01.17.) 질의 소방청이 주관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관으로 2018.7.9.부터 2018.12.19까지는 A소방서에서 근무하...
    상담소 | 2022-05-01 03:19 | 조회 수 319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질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
    상담소 | 2022-04-30 19:13 | 조회 수 1580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715, 2011.2.24) 질의 1. 인턴교사가 각 기간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 근로자가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채용기간:...
    상담소 | 2022-04-30 18:31 | 조회 수 1578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433
  •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주5일근무이기는 한데....주중(월~금) 4일 + 토요일*일요일 중 택1일근무를 합니다. 1.그런데...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면서 일요일이여서 근무를 ...
    강다지니 | 2022-04-29 17:10 | 조회 수 663
  •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주요내용)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상담소 | 2022-04-09 23:44 | 조회 수 0
  •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경우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불법 여부 불문) 결근자,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대표자의 친...
    상담소 | 2022-04-09 23:43 | 조회 수 0
  •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경우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불법 여부 불문) 결근자,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대표자의 ...
    상담소 | 2022-04-09 00:23 | 조회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