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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취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과 이를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니 무급휴무일, 주휴일, 소정근로일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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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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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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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아닌바,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
을 산정하여 2012.10.1~12.31 사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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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 이후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근로하였고,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었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일용직 입사일로 부터 상용직 전환후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포함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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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월 3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주를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2) 퇴직금액의 산정은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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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5일을 근로제공 하였음에도 이를 30일을 근로제공한 것으로 총일수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계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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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의 독자성이 없이 국내에서 채용 및 업무배치, 인사이동등에 관여하고 노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인사노무회계의 영역에서 국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외법인 역시 형식상 별도의 사업자등록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분리된 것으로 볼수 있을뿐 근로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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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을 통해 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제1항) 2) 이를 위반하여 계약 내용과 달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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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킬 경우 기존 근로조건에서 불이익하지 않도록 동일한 근로조건과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2) 다만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이후 직무 변경등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클경우 이는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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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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