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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입사한 작년 5월 입사일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해당월 말일에 상실신고를 했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명백하게 재직중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귀하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해 보험가입자 자격을 소급해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임금지급내역등을 통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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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가 너무 하네요.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인 구직급여의 권리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훼손하다니 말입니다. 2) 우선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사직을 권고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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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2) 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고용보험
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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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 제 58조에 따라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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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일정 요율이 부과되어 부담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여 지급되는 임금액이 없다면 소득에 연동해 부과되는
고용보험
료등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통해 보수총액을 미리 신고하기에 보험료가 고지가 될 경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사정을 설명하여 보험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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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배우자가 귀하의 숙모님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했던 휴대전화 메신저나 대화내용등의 녹취등의 기록이 있다면 이를 입증 자료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 행위로 사업장 관할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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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소급하여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료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귀하의 임금액 기준 거칠게 잡아 10%가량이 공제될 것입니다. 2) 사업주는 정상적이라면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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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물량이 줄면서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어 기존에 비해 임금이 줄어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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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9시간이라면 이중 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5일(총 25일)까지 1주 49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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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초단시간이라 하였는데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됩니다. 초단시간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기로 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해야 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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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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