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22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배경] 당사는 매년 가을 경 당 해년도 임금협상을 마치는데 ‘23년은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임금인상 기준 시점은 ‘23년 3월이라 올해 3월분부터 9월까지 임금을 소급하여 10월...
    영인현우 | 2023-10-06 13:54 | 조회 수 416
  • 퇴직금 관련
    2012년도9월입사 2023년도 8월말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일단 첫번째 2015년도에 재직중 퇴직연금을 들게 되었는데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아 퇴직연금에 대한정 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
    보리보리 | 2023-09-26 15:06 | 조회 수 435
  •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의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포함해서 급여통장으로 보내주게 되었는데 직원에게 소득세만큼의 금액을 따로 받아서 회사에서 납부를 해도 ...
    마신켄 | 2023-09-26 08:44 | 조회 수 648
  •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저희 회사가 과거 지급하지 않은 정기휴가(연차휴가 아님)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그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과거 몇년치가 되며 당해 소득으로 잡힘)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해당 소득이 임금...
    천둥구름 | 2023-09-22 13:31 | 조회 수 267
  • DC퇴직연금 질문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연봉계약을 하고 그 연봉을 근거로 DC퇴직연금 기업부담금을 산출합니다. 기업부담금 산출시엔 총임금에서 상여금과 휴가비는 제외한 연봉으로 1/12 을 매달 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
    아무개7* | 2023-09-07 12:42 | 조회 수 851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1. 21년도 3월 입사를 하여 21년도 3월부터~ 22년도 2월 월급을 까지 지급 후에 퇴직연금 가입을 시켰습니다. 이때 21년도 3월부터~ 22년도 2월까지의 월급 총액 / 12를 하는 것이지요?   2. 회사에서 그렇게 관리하...
    블록 | 2023-09-07 09:11 | 조회 수 1637
  •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 노동법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경력직으로 스카우트 제의받아 오프라인 영업직으로 오게 되어 5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행사,매장오픈 및 매장 관리 중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영상...
    임티거 | 2023-09-05 16:21 | 조회 수 805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지급할 경우가 생길꺼같아서 확인해보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시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말이있어...
    후리리 | 2023-08-28 11:00 | 조회 수 1207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사업장이고, 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중에 무급 병가를 2일, 10일 정도 사용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월 납부액 산정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
    아요르 | 2023-08-25 10:49 | 조회 수 943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입사일 2018. 12. 7 ~ 퇴산 2023. 08. 31     dc 퇴직연금 들음 (23.01~23.08.31)    추가 납입 과 동시에 퇴직금 정산    2018.12~2019.11 (총임금 27,583,871 / 12개월= 2,298,...
    호인빈 | 2023-08-25 09:35 | 조회 수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