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63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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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근로기준정책과-271, 2020.1.15.) 질의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3항의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미 회시 ...
상담소 | 2024-04-07 02:31 | 조회 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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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78, 2020.1.15.) 질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
상담소 | 2024-04-07 02:27 | 조회 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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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80, 2022.2.24.) 질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는 제2...
상담소 | 2024-04-07 02:21 | 조회 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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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근로자 의견청취의 의미와 의견청취 시점
- 피해근로자 의견청취의 의미와 의견청취 시점 (근로기준정책과-6463, 2019.12.24.) 질의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5항의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상담소 | 2024-04-07 02:17 | 조회 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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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79, 2022.2.24.) 질의 근로자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상담소 | 2024-04-06 03:11 | 조회 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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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시 대표권 행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4.13.) 질의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
상담소 | 2024-04-06 01:22 | 조회 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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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질의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
상담소 | 2024-04-06 01:21 | 조회 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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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4.22.) 질의 1.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그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
상담소 | 2024-04-06 01:18 | 조회 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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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2.22.) 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에 ...
상담소 | 2024-04-05 21:23 | 조회 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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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근로기준정책과-1554, 2021.5.27.) 기존 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하...
상담소 | 2024-04-05 20:53 | 조회 수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