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5
Extra Form
사건 92다28228 판결 퇴직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2.12.22.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사건

1992.12.22. 대법원 92다28228 판결 [퇴직금등]

판시사항

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나. 정관 등에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련 사례 행정해석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file
산재보상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노동조합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근로기준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근로기준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근로기준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근로기준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근로기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산재보상 회사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산재보상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근로기준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근로기준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근로기준 해외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닌 출장이라면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직시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근로기준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산재보상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도 산재
근로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근로기준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근로기준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