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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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1다24662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1.7.24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사건 

대법원 2001.07.24 선고 2001다24662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1. 3. 28. 선고 99나3334

판결이유

원고가 1973. 10. 1. □□실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그 회사가 주식회사 □□에 흡수합병된 후 1984년부터 주식회사 □□의 유통센터 창원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97. 2. 28. 정년퇴직할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 주식회사 □□는 1985. 11. 1.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영업을 △△화학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화학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대리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파견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였다가, 1987. 6. 30. △△화학 주식회사가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도록 하자, 전자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 소속 직원들을 모두 피고로 전출시키기로 결정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의 결정에 따라 1987. 6.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1987. 7. 1.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규 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연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도 □□실업 주식회사에 입사한 당시부터 계속 근무한 것을 전제로 지급받은 사실, 주식회사 □□는 1987. 7.경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51% 정도만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돈이 퇴직금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의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신규 입사의 형식을 거쳤으나 원고 스스로의 뜻에 따라 주식회사 □□에서 퇴직하고 피고에 새로 입사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원고의 주식회사 □□와 피고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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