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8구합34979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9.3.13.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건

서울행법 2009. 3. 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체결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수탁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그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원에게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체결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수탁계약은 근로시간․장소 및 보수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위 공단의 업무위탁을 받은 콜센터의 구체적인 운행지시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등 위 공단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은 실질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위 공단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원에게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고

이 판결에서는 회사측의 재계약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재계약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에 ‘기타 계약서 위반’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하고 항목별로 위반행위마다 5점씩을 감점하면서 재계약 기준점수를 ‘80점 미만’에서 ‘85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재계약 기준점수를 사실상 10점 높게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원들에게 이와 같이 강화된 심사기준을 전혀 공고한 바 없기 때문에, 5점을 감점하게 되는 항목별 위반행위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하게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 정해진 운행시간보다 약 2시간 늦게 운행을 시작하여 운행시간을 미준수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1년 중 단 1회에 불과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재계약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운행시간을 미준수한 운전원들 전체에 대하여 이를 문제삼아 감점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비롯한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이를 문제삼아 감점을 한 바 있는 점
  • 콜센터의 승인 없이 운행지역을 이탈한 것은 장애인 승객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운행지역을 이탈한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점
  • 무단결근을 한 것은 휴무일을 착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후 참가인이 휴무일에 대체근무를 한 바 있는 점
  •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점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로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근로기준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기타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근로기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
노동조합 산별노조 산하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근로기준 위법한 쟁의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다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근로기준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근로기준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산재보상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도 산재
근로기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근로기준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했다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근로기준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노동조합 노조의 전임자 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근로기준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근로기준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