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8가단120633
판결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선고 2009.12.24.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9.12.24, 2008가단120633 임금

판결요지

1.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2. 은혜적인 배려 차원이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판결이유

통상임금의 범위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속가산금의 통상임금 여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수로원 및 준설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근속년수에 비례하는 일정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 차원이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계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가계보조비로, 수로원들에 대해서는 2007.1.부터 2008.11.까지 매월 191,900원을 지급하고, 준설원들에 대해서는 2007.1.부터 12.까지 매월 187,220원을, 2008.1.에 191,900원을, 2008.2.부터 2008.11.까지 매월 191,908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계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여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모든 수로원 및 준설원들에게 기본급의 75%를 매년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로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절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05.6.부터 2008.11.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의 기준이 된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외에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위 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초과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의 차액을, 원고 F, H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원판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기타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 근로기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는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기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기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근로기준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비정규직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
근로기준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file
근로기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file
근로기준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근로기준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file
근로기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file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산재보상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file
근로기준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근로기준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