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5개를 찾았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식품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무자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에 해당되어 2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읍니다. 2교대 근무시 정규직 1명과 기간제 1명(생산보조)로 ...
    삐낌쟁이 | 2023-02-26 12:08 | 조회 수 683
  •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회사에서 근무하는 청소아주머니가 너무 일을 잘하시는데....   1. 회사에서 사용하는 청소아주머니가 용역직인지 파견직인지 여부? ​ ㅇ 업체(인력업체)에 의뢰해 청소업무를 하는 직원이 회사로 출근하여 업무를 하...
    인사쟁이821 | 2023-02-17 11:24 | 조회 수 642
  •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고덕 반도체 현장에서 화기감시로 근무중입니다.   기간제(일급) 근로계약이라고 적혀있고 전월 20일부터 금월 20일까지 월급을 산정해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1개월 단위의 근로 계약이고 별도의 계약 갱신...
    개미핥으기 | 2023-02-12 18:18 | 조회 수 557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21개월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전환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전환방법으로 근무성적 80점 이상 획득시 공무직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
    난다차 | 2023-02-09 10:20 | 조회 수 652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2021년 03월 01일에 1년 계약으로 입사하였고, 2022년 03월 01일에 1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출산전후휴가기...
    교조담 | 2023-02-01 11:06 | 조회 수 411
  •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안녕하세요. 휴직근무자의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근로자입사일:2013.09.02 휴직기간:2015.1.1~2016.11.30(군입대) 당사는 입사일기준 연차를 생성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미만)                   ...
    dj1988 | 2023-01-25 15:18 | 조회 수 1003
  •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적용 기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연달아 재계약 체결시, 재계약일 기준으로 연차 생성 책정안이 맞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재계약은 기관에...
    봉봉봉02080821 | 2023-01-11 01:42 | 조회 수 637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2023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3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8시간 추가연장근로 불가 건강보험료 요율 변경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식대 비과세 한...
    상담소 | 2023-01-06 03:59 | 조회 수 40033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연가 산정일수 [1]
    연가 산정일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2011.10.1일 ~ 2016.06.30. 국비사업 기간제 근무(퇴직금정산)  2016.07.01 ~ 공무직 전환    현재 계속 근무 중 입니다.   연가 산정일은 공무직 전환 시점부터 해야 하는건...
    애봉이 | 2023-01-04 15:42 | 조회 수 1078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2.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분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최초고용(2017.12.20), 퇴직(2019.6.30), 재채용(2019.7.1)     A님은 최초 고용(2017.12.20)시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무...
    에바그린 | 2022-12-28 13:25 | 조회 수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