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Extra Form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사건

대법원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국민연금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입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누락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위 각서의 효력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이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제1조),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장가입자로서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점(제8조 제1항),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는 사업장가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혹은 사업장가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점(제11조 제1항),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점(제17조 제2항 본문),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제77조 제1항),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9조 제1항),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사용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점(제105조 제1호)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가입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어떤 사유로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할 따름이다.

[2]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입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누락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누락된 기간 이후의 신고시점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며 이에 대하여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 각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한 사례.


관련 법원판례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기타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근로기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는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 기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기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근로기준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비정규직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
근로기준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file
근로기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file
근로기준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근로기준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file
근로기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file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산재보상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file
근로기준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근로기준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