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89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프로젝트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의 제외사유에 해당할 뿐 귀하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종료되는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이 적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퇴직금 정산이 아닌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
상담소
|
2021-07-21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 아닌 매년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근로자에게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색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적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상담소
|
2021-07-15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은 사유가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인지,
중간정산
인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나뉠 것 입니다. 즉 기간제 근로계약은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자연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중간정산
은 근퇴법상 사유에 해당하여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제한은 귀하께서 지급받은 당시는 규정되지...
상담소
|
2021-07-09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체불임금 청구시 퇴직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으로 최종 퇴직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귀하의 말씀...
상담소
|
2021-07-07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의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 경우는 강행규정이므로 사내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후 14일 ...
상담소
|
2021-06-29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퇴법에 정당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효력이 없으며 이를 면탈하기 위해서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퇴직일에 최종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
상담소
|
2021-06-28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인 2020.5.11에 퇴직금
중간정산
을 지급신청 한 부분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무주택자 주택구입비등 6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산정한 금액이 잘못산정 되었다면 차액만큼 체불임금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지급청구 가능...
상담소
|
2021-06-15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여 소정근로시간(1일, 1주 근로제공하기로 한 시간)이 줄어 들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통보하고...
상담소
|
2021-06-15 1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하될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퇴직시에 재산정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당해연도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상담소
|
2021-06-01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2.4.1~2019.3.31까지 해당 기간에 대해 적법하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을 마치고, 이전 2008.1.1~2012.3.31사이 기간에 대해 별도로 처리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08.1.1~2012.3.31사이 재직일수에 ...
상담소
|
2021-05-25 11:34
첫 페이지
3
4
5
6
7
8
9
10
11
1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