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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근로계약 한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해당 상담내용의 정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18~24 까지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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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7시간 근로제공시 12일을 단위로 주/오/야간 근무가 3일씩 이뤄 질 경우 총 9일*7시간= 63시간에 대해 월 평균 160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63시간*365일/12개월/12일(교대일수) 2) 이때 주간 3일-휴-오근 3일등 일주일 단위로 5일에서 6일 근로가 이뤄지면 35시간에서 4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1주 6일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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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합의했다 하여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3)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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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즉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가 되며 근로제공의 시작일과 연속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 이뤄졌다면 익일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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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더라도 사전승인 없이 불가피하게 근로제공하여
연장근로
가 이뤄 졌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에 따른 초과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시용자가
연장근로
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연장근로
에 따른 경제적 수익은 사용자가 얻기 때문입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관행상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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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1일 실근로시간 주야 모두 11시간으로 각기 3일씩 해당 주기 9일당 6일 근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223시간 (6일*11시간*365/12/9) 이 됩니다. 2) 1일 8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월로는 4,.34주이므로 실근로시간 174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실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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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무일수와 임금만 알수 있고, 연간임금 총액의 구성항목과 1일 근무시간 중 임금지급이 안되는 휴게시간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또한 쉬는날을 반납하고 쉬는 것이라고 미오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쉬는날에 근로제공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개략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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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가급이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시간외 근로등에 대해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특성상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여부가 정해져 고정성을 갖췄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이 확정된 최소보장금액이 없다면 평가급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가급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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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에 시업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 가정하고 오후 7시에 종업할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제공시 1주 45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 1주 5시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 됩니다. 2)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월평균 주수 4.34주=174시간+ 1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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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근로제공이 시작되는 시업시간 전 작업복과 안전보호장구를 착요하는 시간이나 서비스 노동자가 고객 응대를 위해 사업주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자신의 용모를 정비하시는 시간이 요구될 경우 이는 근로제공에 필수적 사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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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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