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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사유외에는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불가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중간정산이 아니라 적법하게 기간제 근로가 종료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은 형태라면 중간정산이 아닌 적법한 퇴직금 지급이나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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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만큼
퇴직연금
을 도입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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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따르면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근로자대표ʼ라 한다)의 동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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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상여금을 의미하므로 2021. 8. 6 ~ 22. 8. 5가 맞습니다. 2) 인센티브나 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의무를 규정하여 지급이 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 별도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1회성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나 성과급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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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의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질병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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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으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는 뜻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법에서 명시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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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는 것을 말하고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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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 내용이 광범위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1.~3.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각 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3.의 경우는 일방적인 임금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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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5조에 따르면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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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질문 내용이 광범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삭제, 추가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관리기관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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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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