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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으로 구직급여 수급시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품은 보수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이를 임금이 아니라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판단에 불과할 뿐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에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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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공공기관에서 시간급을 지급받고 근로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안되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 그리고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규정등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귀하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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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만으로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중 구직급여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후 만 65세 이후 퇴직할 경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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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이나
고용보험
험등 사회보험법상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사용자 입니다. 따라서 환급금 역시 사업주에게 환급됩니다. 다만 그 귀속의 주체는 일반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이나 net 계약으로 사업주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부담할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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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2022.12.19~2023.6까지 근로제공하는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
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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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자발적 이직이라 주장한다면 해당 고용센터에서는 실업인정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등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사용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양쪽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여 실업인정이라는 조치에 대해 미루는 행위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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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해고임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되기에 이를 근거로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상의 정황으로 볼때 사측은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되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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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입사한 작년 5월 입사일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해당월 말일에 상실신고를 했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명백하게 재직중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귀하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해 보험가입자 자격을 소급해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임금지급내역등을 통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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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가 너무 하네요.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인 구직급여의 권리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훼손하다니 말입니다. 2) 우선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사직을 권고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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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2) 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고용보험
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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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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