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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퇴사절차를 밟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의 형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입사한 날로 부터 새롭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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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7시간 근로제공시 12일을 단위로 주/오/야간 근무가 3일씩 이뤄 질 경우 총 9일*7시간= 63시간에 대해 월 평균 160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63시간*365일/12개월/12일(교대일수) 2) 이때 주간 3일-휴-오근 3일등 일주일 단위로 5일에서 6일 근로가 이뤄지면 35시간에서 4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1주 6일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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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에 지원하는 것은 구직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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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취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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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이 경우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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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규직으로 채용지원하여 합격했으나 사용자가 가임기 여성이라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행위는 명백한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제1항 차별에 해당합니다. 채용조건이 명시된 채용공고와 정규직 지원내용, 정규직 채용합격 통지등와 사용자가 가임기 여성이란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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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급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청소와 주차담당, 무기계약직, 운전직(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인 경우 이는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제 7조의 직급보조비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닌 지급할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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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단시간근로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통상근로자에 준해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2)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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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현재 거소지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가장 실업인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 귀하가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귀하에 대해서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지와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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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조의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2)여기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과반수 노조)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 2조의 사용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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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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