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48개를 찾았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시간의 의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시간의 의미 (임금근로시간과-44, 2022.1.6.) 질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월, 화, 수 : 각 8시간 소정근로시간 △ ...
    상담소 | 2024-03-31 23:54 | 조회 수 354
  •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적용 방법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적용 방법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질의 급여 지급 형태별(월급, 일급, 시급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방법 회시 답변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 임금 적...
    상담소 | 2024-03-30 08:52 | 조회 수 576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0, 2021.1.11.) 질의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되는지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4-03-29 21:47 | 조회 수 213
  •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1.7.12.) 질의 교대제 근무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용자가 교...
    상담소 | 2024-03-29 21:41 | 조회 수 80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과-303, 2022.2.7.) 질의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대상근로자를 신청 근로자로 하여 운영...
    상담소 | 2024-03-29 21:37 | 조회 수 64
  • 특정 부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특정 부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7.9.) 질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
    상담소 | 2024-03-29 21:32 | 조회 수 97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7.7.) 질의 기존 출퇴근 시간(08:00~17:00)에서 새로운 출퇴근 시간(09:00~18:00)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
    상담소 | 2024-03-29 18:17 | 조회 수 176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임금근로시간과-1474, 2020.7.6.) 질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의무적 근로시간대 설정 기준 회시 답변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적 시간대)...
    상담소 | 2024-03-29 18:11 | 조회 수 83
  •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임금근로시간과-940, 2020.4.22.)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아니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
    상담소 | 2024-03-29 14:11 | 조회 수 139
  •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7.27.)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
    상담소 | 2024-03-29 14:08 | 조회 수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