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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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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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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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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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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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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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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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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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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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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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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학습지 영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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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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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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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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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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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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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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