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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소급적용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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