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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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근로기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근로기준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근로기준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근로기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근로기준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근로기준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했다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근로기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근로기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근로기준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이다.
근로기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노동조합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근로기준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근로기준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근로기준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근로기준 퇴사하면서 원료 배합비율, 제조공정,각종 실험결과를 가져간 것은 절도
근로기준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근로기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
근로기준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근로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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