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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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0다18714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2.12.27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사건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18714, 판결 (장해보상)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대우부장이 회사가 개최한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적으로 일부 직원들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술집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3개월간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3]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으로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만에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퇴직 당시의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졌는가 여부를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이사대우부장이 회사가 개최한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적으로 일부 직원들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술집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국,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게 되는데, 아직까지 노동부장관이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경우 법원이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으로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만에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퇴직 당시의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졌는가 여부를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그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그와 동일 또는 가장 가까운 직급에 종사하였던 다른 근로자가 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관련 언론보도

연합뉴스 2003.1.11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0일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돼 퇴직금을 덜 받았다"며 진모씨가 H사를 상대로 낸 장해보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엔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산정한 평균임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리해보지도 않은 채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회사 주최의 등산대회에서 참석했다가 술자리에서 크게 다쳐 2년간 휴직하다 퇴직한 진씨는 97년 4월 회사측이 휴직기간이어서 일부 수당이 누락된 퇴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선 "직급이 유사한 직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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