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Extra Form
사건 2010다101011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3.3.14.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사건

2013. 3. 14. 선고 대법원 2010다101011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인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에게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

[2] 구 남녀고용평등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구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사업주는 임금차별을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file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근로기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file
산재보상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근로기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file
근로기준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근로기준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산재보상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근로기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산재보상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근로기준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기준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 기타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