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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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6고정613
판결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선고 2007.5.9.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사건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7.5.9 선고 2006고정613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미

[2] 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회사의 사업전반을 관장하면서 대표자의 직무를 행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댚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를 맡아 위 회사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대표자의 직무를 행하였다면 위 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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