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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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근로기준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도 신규채용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file
근로기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기타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근로기준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근로기준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이다
근로기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근로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학습지 영업사원)
근로기준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근로기준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근로기준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사례
근로기준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근로기준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근로기준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근로기준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산재보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근로기준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노동조합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근로기준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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