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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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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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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도 신규채용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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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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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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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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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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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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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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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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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학습지 영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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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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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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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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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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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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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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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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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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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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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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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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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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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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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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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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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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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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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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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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