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5
Extra Form
사건 2021다222914 퇴직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21.8.12.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정수기 수리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21.8.12. 선고 2021다222914 퇴직금 청구의 소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나117321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정수기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근로자)들은 피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앨트마스터’인데,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아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피고 회사에 보고하며, 피고 회사가 작성한 용모, 복장, 고객방문 및 응대 요령, 제품의 구성·설치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숙지하여 따라야 하고, 각 지사를 통한 업무지시, 집체교육, 업무수행에 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사실상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사무에 필요한 공간을 모두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왔고, 앨트마스터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책정할 수 없고, 업무수행평가에 따른 등급별 수수료 외에는 개별적인 영업활동 노력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수수료가 없으며 피고가 시행하는 업무평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최초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이 엄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고객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제품의 설치나 점검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정수기 등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영업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그 독려에 따른 영업활동의 결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피고 회사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3.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역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용역수수료 전체를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용역수수료의 하나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운로드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
근로기준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근로기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 근로기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file
근로기준 퇴사하면서 원료 배합비율, 제조공정,각종 실험결과를 가져간 것은 절도
근로기준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file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근로기준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근로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근로기준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근로기준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근로기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근로기준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근로기준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
근로기준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기준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근로기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