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2
Extra Form
사건 2006나12992
판결법원 인천지방법원
판결선고 2007.4.5.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사건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2]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중간정산이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2]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3]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전월 또는 전년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중간정산이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각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
근로기준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근로기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file
근로기준 퇴사하면서 원료 배합비율, 제조공정,각종 실험결과를 가져간 것은 절도
근로기준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file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근로기준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근로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근로기준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근로기준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근로기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근로기준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근로기준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
근로기준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기준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근로기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