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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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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전보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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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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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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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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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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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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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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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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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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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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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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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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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비노조원이 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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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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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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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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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토록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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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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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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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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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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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법원 판례 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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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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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산별노조 산하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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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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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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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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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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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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