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4나5882
판결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선고 2005.4.20.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사건

대구지법 2005. 4. 20. 선고 2004나5882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형식적으로는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시학원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이거나 당사자 사이에 대기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인정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근로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근로기준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노동조합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산재보상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산재보상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휘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근로기준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기타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근로기준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산재보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근로기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근로기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근로기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근로기준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임금체불죄의 면책사유(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기준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이 유효하려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