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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진의의
사직서
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근로기준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
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법원 판례 등(종합)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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