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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비정규직
중식대
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
근로기준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
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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