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이다. file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file
근로기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file
근로기준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file
근로기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기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근로기준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근로기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근로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file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file
근로기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file
근로기준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file
근로기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file
근로기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file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