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
|
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
|
근로기준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
산재보상 |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
|
산재보상 |
원청 사업주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이 있다
|
|
근로기준 |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
|
근로기준 |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
|
산재보상 |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
|
산재보상 |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
|
근로기준 |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
비정규직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
근로기준 |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
근로기준 |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
비정규직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
근로기준 |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
|
근로기준 |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
|
근로기준 |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
근로기준 |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
|
근로기준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
|
근로기준 |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근로기준 |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
근로기준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
근로기준 |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
|
근로기준 |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
|
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근로기준 |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
|
근로기준 |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
|
근로기준 |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
|
근로기준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