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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근로기준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근로기준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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