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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
면직
,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당연퇴직 또는 당연
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근로기준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근로기준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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