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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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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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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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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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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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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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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도 신규채용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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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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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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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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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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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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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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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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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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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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