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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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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