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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호봉제를 성과
연봉제
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노동조합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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