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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대표
이사
지휘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대표
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이사
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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