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 |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
|
근로기준 |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
|
근로기준 |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
|
노동조합 |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
|
기타 |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
|
근로기준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
|
근로기준 |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
|
근로기준 |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근로기준 |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
|
근로기준 |
임금체불죄의 면책사유(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기준
|
|
근로기준 |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
근로기준 |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한다
|
|
근로기준 |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 여부
|
|
근로기준 |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
|
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
|
|
근로기준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한 사례
|
|
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
|
근로기준 |
위법한 쟁의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다
|
|
근로기준 |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
|
근로기준 |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
근로기준 |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
|
근로기준 |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
근로기준 |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
|
근로기준 |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
|
근로기준 |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
|
근로기준 |
포괄임금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
|
근로기준 |
근속가산금,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
|
근로기준 |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
|
근로기준 |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
|
근로기준 |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